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만 0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를 돌보는 가정은 월 35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하여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0세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반은 2022년 1월 1일 이후~2022.12.31 출생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며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합니다.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하며 출산 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일
신청 후 매월 25일마다 등록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기존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됩니다.
매달 10만 원씩 받는 아동수당과 출산 시 2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되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