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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하기 계산하기 지급일

by 알콩알콩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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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또는 사업주(전문직 제외) 가구원이 저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장려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가구 구성과 직장, 사업, 종교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총액을 바탕으로 금액은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가구 구성에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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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고 24년 상반기 소득을 24년 9월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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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①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②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③ 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3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자동신청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지급기한(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상반기 ’24.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심사 및 지급기한 자세히 알아보기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5.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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