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부모급여사업1 2024 부모급여 지원대상 언제까지 지급일 신청하기 바로가기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만 0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를 돌보는 가정은 월 35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하여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0세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반은 2022년 1월 1일 이후~2022.12.31 출생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 2024. 9. 26. 이전 1 다음